인권위 "친부모 동거안하는 장남에 가족수당 주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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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과 관련해 장남의 경우 부모와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친조부모 사망 시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 판단하고 A 공단, B 운수주식회사 등에 관련 규정 및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들은 A 공단 등이 장남에게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임을 이유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B 운수주식회사가 친조부모 사망 시와는 달리 외조부모 사망 시에는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공단 등은 "직계존속 부양에 대한 책임과 부담이 대체로 장남에게 치중되었던 사회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당장 개선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처럼 출생순서와 성별에 따라 가족수당 지급을 달리 하는 것은,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의식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남성인 장남을 부양의무자로 보는 호주제도의 잔재"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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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공단 등에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출생순서 및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B 운수주식회사에는 조부모 사망 시 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친조부모 사망과 달리 외조부모 사망을 포함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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