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스크 착용거부·난동'시 항공편 예약·탑승 거절키로
마스크 착용거부 및 난동시 경찰인계→항공편 예약 및 탑승 거절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승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국내선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 대한항공 close 증권정보 003490 KOSPI 현재가 27,300 전일대비 1,550 등락률 +6.02% 거래량 3,066,067 전일가 25,750 2026.05.14 15:30 기준 관련기사 통합 대한항공 12월17일 출범…5년6개월 만 대한항공, 美 캘리포니아 과학 센터에 '보잉 747' 전시장 공개 "숨어있던 마일리지 찾으면 시드니 항공권 응모"…대한항공, 회원정보 업데이트 독려 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폭언·폭력 등을 행사하는 고객에 대해 항공편 예약·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절차를 마련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선보인 통합 방역 프로그램 케어 퍼스트(Care First)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 지속 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같은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은 국적항공사 중 대한항공이 처음이다.
이번 대응절차 마련으로 대한항공은 탑승 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절 할 수 있다. 아울러 탑승 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은 감염병예방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경고 후 경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승객은 향후 대한항공 예약 및 탑승도 거절 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승객,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승객은 의무 착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이같은 조치에 따른 승객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e티켓 이용 안내 메일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문구를 추가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파업하면 망가질 게 뻔하니'…삼성전자 '최악 대...
우리나라는 지난 5월 27일 자정을 기해 항공기 이용 승객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했으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따른 실제 탑승 거절 사례는 없었다. 대한항공은 "이와 같은 세부 절차 마련은 국적항공사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로부터 고객과 임직원들의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