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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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찰의 강압 수사를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변호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건 당시 한 방송사의 보도에 쓰인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서는 경찰이 당시 피의자였던 외국인 노동장 B씨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영상에는 수사관의 반말과 비속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적인 수사 정황이 담겼다.


보도 직후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 변호사와 해당 방송사 기자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을 언론에 넘겼고, 기자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4일 경찰의 결정에 반발을 표했다. 그는 “영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녹화한 영상을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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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B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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