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의 한 버스업체 차고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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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돼 출퇴근 등에 불편함을 겪은 주민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안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에 이미 입주했거나 1년 이내에 입주할 예정인데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집행률이 50% 미만일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구 지정에 따라 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도 확대했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부담금의 사용범위가 확대돼 앞으로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환승 정류소, 버스 회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이용자·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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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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