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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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7일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오는 20일 오전 0시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전남도지사가 행정명령한 고·중위험시설 집합금지와 300인 미만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대상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되고 8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는 20일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노인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외부인의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종사자의 외출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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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는 “모든 군민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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