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구속영장 청구 ‘기각’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퇴직 공무원 자녀를 군청에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박우량 신안군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전담 하상익 부장판사는 4일 박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하상익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뿐만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의 필요성 때문에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신안군 인사채용 의혹과 관련해 군수실을 비롯한 주요 부서 사무실을 10여 차례 압수수색했다. 또 100여 명의 공무원과 주민 등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 및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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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박 군수는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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