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달부터 철새도래지 차량 출입통제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이달부터 관내 철새도래지를 오가는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한다. 이는 전년대비 2개월 앞당긴 시점으로 세계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한 선제조치다.
4일 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에서 접수된 AI 발생건수는 507건으로 철새 이동에 따른 AI 전파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올해 유럽에선 이미 331건의 AI 발생사례가 접수됐고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인접국에서도 14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
이에 도는 야생조류(철새)와 축산 관련 차량, 가금농가 간의 AI 전파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역 철새도래지 19곳에 대해 축산차량 출입을 내년 3월까지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달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 등을 반영한 강화된 통제기준을 마련해 적용, 축산차량 통제를 시범운영 및 축산 관련 차량 이동 현황을 분석했다.
또 이를 토대로 일평균 23대의 축산 관련 차량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를 경유했고 이를 과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물을 연결 지었을 때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바이러스 유입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론(추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도는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목적으로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또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 등으로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축산차량의 우회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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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가금 사육농가는 농장출입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히 운전자에 대한 손·신발·의복 등 대인 소독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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