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입품 원산지 표기원칙과 달라도 구매자가 알아보면 적법"
천안세관, 미국산 '하프' 원산지 표기 규정과 달라 과징금 처분
권익위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어 과징금 취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예로 든 표시 방법과 달라도 최종 구매자가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종합악기 판매사인 A업체에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천안세관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 3대를 천안세관에 수입 신고했다.
천안세관은 신고내용 상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제조자), 지역, 국가명'으로 돼 있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규정엔 원산지 표시를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으로 하도록 돼 있다.
A사는 해당 하프가 1880년쯤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원산지 표시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과징금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사는 현재 표기 방식이 규정 상 예시보다 '지역, 국가명'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천안세관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규정에서 예시로 든 표시 방법과 약간 다르더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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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의 괴리가 큰 일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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