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고 김성재씨.

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고 김성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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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분석 전문가의 발언으로 자신이 김씨의 살해 용의자로 잘못 알려져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일 김씨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을 검토했으나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김씨를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B씨가 방송과 강연 등에서 자신이 김씨를 살해한 것처럼 발언해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동물마취제는 마약으로 봐야 되는데 B씨가 방송에서 마치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 자신이 살해 용의자처럼 보이게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3년 듀스로 데뷔한 김씨는 솔로앨범을 발표하며 컴백한 지 하루만인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씨의 시신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확인됐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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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의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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