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어떤 경우에도 돌봄 중단 없을 것…가족돌봄휴가 확대 추진"(종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도
유치원·초등학교 등 긴급돌봄 운영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가정 내 돌봄 부담 덜겠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긴급 돌봄에 참여하더라도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가정학습 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정부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통과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제1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동돌봄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기존 제도의 미비한 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한다. 돌봄 참여 학생을 위해 학교 급식은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밀집도 완화를 위해 실별 10명 내외로 분산 배치한다.
유치원은 교육일수로 인정되는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연간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어린이집도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도 하루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50∼90%를 연말까지 지원한다.
이어 유 부총리는 "어린이집, 학교, 마을 돌봄시설과 같이 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돌봄은 어떤 경우에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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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돼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는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유치원에서도 기존 돌봄 운영 시간까지 방과후 과정을 제공하도록 한다. 어린이집에서는 특별활동과 외부활동, 집단 행사·교육 등을 하지 않는 선에서 돌봄을 제공하고, 마을 돌봄 기관에서도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돌봄을 계속해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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