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 등 보상 방안도 추가로 논의"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사진=이달곤 의원실)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사진=이달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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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창원 진해)은 국 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군 복무로 인한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 보상을 위한 ‘국민연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발의는 지난달 31일 이뤄진 것으로, 국민연금법 제18조는 군 복무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6개월만 인정해 산입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상당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볼 때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산입기간에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모두 산입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는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또한 부상이나 질병 등 이유로 조기에 전역한 6개월 미만 복무자에 대해서도 실제 복무한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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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독일 등 국가의 공적연금은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기간 소득 상실과 감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군 복무 크레딧 제도의 취지 전반을 재검토하고, 군 복무로 인한 소득 활동 제약 등 보상 방안도 추가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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