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서 마스크 안 쓰면 최대 8만원 벌금
미착용 벌금 누적제 도입…사회봉사시간도 확대키로
적발될 때마다 벌금 누적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가 시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경우 최대 100만루피아(약 8만1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회봉사시간도 확대하기로 했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카르타 도시공공질서청(Stapol)은 수도권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과 군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질서청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름, 주소 등의 신상을 기록해 데이터베이스화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벌금제 시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전염병센터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는 최근 하루 600~7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전체로는 하루 평균 1000여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8월 말 현재 총 확진자 수는 3만2000여명이다.
특히 지난 4월 사회활동을 규제한 지 두 달만인 6월부터 제재 조치를 풀고 경제활동을 재개한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이 점차 눈에 띄는 양상이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아직도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민이 많다"며 "위생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 착용 대국민 캠페인 행사를 비롯해 전통시장, 터미널, 기차역, 공공기도시설, 야외공간, 고아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마스크 벌금제는 누적제로 실시된다. 처음 적발되면 25만루피아(약 2만원)이지만 2차 적발되면 50만루피아 혹은 사회봉사시간 120분을 채워야 한다. 3차 적발은 75만루피아 혹은 사회봉사시간 180분, 네번째 적발되면 100만루피아 혹은 240분의 사회봉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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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는 앞서 대규모 사회적제재 기간 방역과 개인 위생 수칙을 위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상기록과 함께 누적 횟수에 상관없이 회당 10만루피아에서 15만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벌금은 모두 25억루피아(약 2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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