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수해 지역 및 단수 수용가 상하수도요금 감면
단수 지역 8월분 감면, 수해 피해가구 8·9월분 감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단수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사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취수장 침수로 인한 단수 피해를 받은 단수 지역 주민과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이다.
단수 및 호우 피해 주민들은 8월분 전체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고, 호우 피해(주택 침수 및 파손) 신고를 마친 주민과 소상공인은 9월 청구되는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 감면을 한다.
별도의 신청 없이 호우피해 신고 확정된 수용가와 단수 피해 지역의 주민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을 하고,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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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호우피해로 시름이 깊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yes36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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