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31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광역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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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방역일탈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31일 오후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행정명령을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확진자가 고의 또는 반복적으로 허위진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자가격리 중 이탈해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 ▲고의로 가짜뉴스를 퍼뜨려 사회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기타 지역사회 감염 예방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타협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이와 관련 시는 처벌 조치의 엄정·일관·신속성 확보 등을 위해 (가칭)‘코로나19 시민보호·엄정처벌위원회’를 구성해 처벌 기준을 구체화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위원회를 가동해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반사항이 명백한 경우 현행대로 해당 부서에서 즉각 고발키로 했다.


시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생계비, 긴급재난지원금,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과 임대료 인하,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금 등 각종혜택 배제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날 현재 고발건수는 총 46건으로 ▲확진자 4 ▲교회 2 ▲방문판매업체 2 ▲유흥시설 20 ▲자가격리 1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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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광주공동체의 안전과 150만 광주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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