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법안 논란에 "수정·삭제 할 수 있다"
이인영 "신현영 법안, 의료인 징발 가능한 건지 확인해봐야"

지난 6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6월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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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에 재난 발생 시 남한 의료 인력의 긴급 지원을 가능토록 한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31일 "그들이 의료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우리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가 계속 싸우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전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앞서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엔 '정부는 남한 또는 북한에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항은 '정부는 북한에 제1항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 구조·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재난기본법)'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의료인력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진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시민들은 '민주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강제로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들이 이제 북한에 일 났을 때 한국 의사들을 징발하는 법을 만들고 있네. 아주 의사들 울화통 터뜨리려고 작정을 했군"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사진=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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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논란이 일자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 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었다"며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의료인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아닌 남한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남북한 용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 의원의 법안 관련 질문에 대해 "정말 강제적인 징발, 징집 수준의 행위로까지 가능한 건지는 제가 좀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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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그것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겠다"며 "기본적으로 그동안 있었던 보건의료분야 협력의 연장선에서 구체적으로 상호 간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건지는 구체화하면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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