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9월 1일부터 초·중·고 어린이보호구역 금연 계도

금연 트릭아트.

금연 트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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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9월 1일부터 부산시내 초·중·고 어린이 절대보호구역인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부산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총 560곳이다. 부산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을 이어나간다. 계도기간이 지나고 12월 1일부터는 흡연하면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시는 1일 오전 11시 연제구 연산초등학교에서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트릭아트를 활용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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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에 이어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난해 11월에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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