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 접수 개시…"1인당 100만원, 총 1억 지급"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건설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접수를 31일부터 받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를 돕기 위해 긴급 수해복구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근로자 1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으로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이번 호우로 본인의 실거주 주택에 침수 등 피해를 본 근로자가 해당된다. 신청 인원이 많으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 공제회 지사·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신청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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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또다시 피해를 본 건설근로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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