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창고시설 화재 38%는 '人災'…해마다 7.3명 다치고 23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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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창고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3건 중 1건은 '부주의'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6년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경기도 창고시설에서 총 758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망 41명, 부상 45명 등 86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재산피해는 142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63건의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7.3명, 재산피해 230억원이 발생한 셈이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284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이어 전기요인 234건(31%), 원인미상 155건(20.4%) 순이었다.


장소는 일반창고 화재가 548건으로 72.3%를 차지해 절대적으로 많았다. 기타창고(143건), 냉동ㆍ냉장창고(64건), 하역장(3건)이 뒤를 이었다.

규모는 3000㎡ 이하에서 전체 화재의 90.8%인 688건이 발생했다. 1만㎡ 초과와 3000~5000㎡는 각각 35건, 19건이었다.


그러나 인명피해는 1만㎡를 초과하는 대형냉동ㆍ냉장창고에서 더 많이 일어났다.


건축 기한별로는 지은 지 11~20년 된 건물에서 123건(45.4%)의 화재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이어 6~10년 43건(15.9%), 0~5년 41건(15.1%), 21~30년 38건(14%) 순이었다.


시기는 봄철(3~5월)이 245건(3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겨울철(12~2월)이 218건(28.7%)으로 뒤를 이었다.


이형철 경기소방본부장은 "소규모 창고 시설에서 대부분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 및 재산피해는 대형창고시설에 집중됐다"며 "대형창고의 경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부주의 요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 만큼 창고시설 화재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부족한 부분은 관계법령 개선을 건의하고, 화재발생 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화재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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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내에는 ▲일반창고 2만6606곳 ▲물류창고 1135곳 ▲냉동ㆍ냉장 269곳 ▲하역장 223곳 ▲물류 터미널 22곳 ▲집배송 시설 11곳 등 총 2만8266곳의 창고시설이 있다. 규모별로는 연면적 3000㎡ 이하가 97.1%인 2만7439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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