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승객·경찰관’ 폭행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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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8.15광화문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전남 보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 시비를 말리던 승객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로 A(5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께 보성군 벌교읍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시외버스 안에서 승객 B(65)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사건의 발단은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고 운전사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면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승객 B씨가 A씨를 말렸으나 A씨는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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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도는 올해 7월부터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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