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벌금 30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재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기간은 이달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행정명령에 수원지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고, 행정명령 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명령 적용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10인 이상 집회다.
시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국적으로 재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집단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선제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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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돼 발생하면 방역 비용 등이 구상 청구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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