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 대부' 허인회 '납품·사업 청탁' 억대 수수 혐의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386운동권 출신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허 전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A씨와 B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ㆍ지자체장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총 3억 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2억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2017년 12월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C씨를 소개해주면서 국가ㆍ공공기관에서 장치를 구매하도록 청탁하고 C씨로부터 매출액의 10∼20%를 받는 등 총 1억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국회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에 예산 신설 및 증액 등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허 전 이사장은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회의원ㆍ지자체장에게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청탁ㆍ알선해주는 대가로 대행사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받는 등 총 2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금액의 44%를 A씨에게 나눠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를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할 수 있게 청탁해주겠다며 공범 B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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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불법 하도급 혐의로도 한 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올해 5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허 전 이사장에게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번 검찰의 공소 사실에 태양광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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