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진강행 의사 10명 형사고발"(종합)
복지부, 파업 전공의에 초강경 대응…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한 10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초강수에 나섰다.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ㆍ전임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법무부ㆍ경찰청 합동으로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신종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95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비수도권 수련병원은 115개다. 복지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엄중한 법적용과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ㆍ제지, 가짜 뉴스 유모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면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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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강수 조치에 전공의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재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은 "전공의들을 고발 조치하고 엄중 대응을 지시한 정부에 실망스럽다. 이는 전문가들과 대화하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다는 발상으로 1만6000명 전공의들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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