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고위험 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환함. /문호남 기자 munonam@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고위험 시설의 집합금지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환함.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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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클럽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시는 내달 6일(오전 12시)까지 유지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인 고위험시설 12종 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집중점검은 시·구·경찰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앞서 점검반은 26일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한 서구 둔산동 소재 고위험 시설 1곳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집중점검 대상에는 ▲클럽 ▲룸살롱 ▲콜라텍▲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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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인 내달 6일까지 고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업소가 적발될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 지역 내 감염병이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점검대상 업소의 적극적인 집합금지 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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