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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000여 곳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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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업소 영업중단 이행여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점검

도봉구,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 1000여 곳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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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연쇄감염으로 코로나19 확산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GX류) 등 고위험 시설 및 방역수칙 의무시설 1057개소의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현재 도봉구에는 노래연습장 177개소, PC방 79개소, 실내체육시설 265개소, 유흥주점 23개소, 단란주점 48개소, 콜라텍 2개소, 뷔페 1개소, 150㎡ 이상 일반음식점 122개소 등이 등록돼 있다.

점검대상은 고위험시설 343개소와 방역수칙 의무시설 714개소(실내체육시설 249개소, 150㎡ 이상 일반음식점 122개소, 종교시설 304개소, 오락실 38개소, 영화관 1개소 등) 이다.


현재 구내 고위험시설 343개소(PC방 79개소, 노래방 177개소, 실내 스탠딩 공연장 2개소, 실내체육시설(GX류) 11개소, 유흥주점 23개소, 단란주점 48개소, 콜라텍 2개소, 뷔페 1개소 등)는 서울시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 상태이며, 모두 휴업중이다.


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도봉구청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2인 1조로 편성, 8월19일부터 구 전체 노래연습장 및 PC방, 실내체육시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영화관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고위험업소의 영업중단 이행여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의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 등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미준수 시 불이익 처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구는 집합금지명령 위반 고위험시설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동행해 위반확인서 징구 및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1회라도 적발 시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벌금 부과 등 조치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8월19일부터 도봉구 255곳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일요일에 현장 예배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와 구민 안전을 위해 전 직원이 총력을 다하겠으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고 종교 행사, 소모임 등으로 인한 추가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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