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6곳 중 1곳은 '불공정행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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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복합쇼핑몰 등에 입점한 업체 6곳 중 1곳은 영업시간을 강요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7월9∼17일 도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에 입점한 141개 업체(숍 매니저 117곳ㆍ대리점 14곳ㆍ가맹점 10곳)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진행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 중 16%(23곳)는 복합쇼핑몰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답했다.


유형별로 보면 '영업시간 강요'(4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테리어 개선 강요(35%) ▲매출 증가 압박(30%) ▲부당한 매장 이동 지시와 비용 전가(26%) ▲할인행사 참여 강제(17%) 순이었다.

복합쇼핑몰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항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요구권'(43%), '일방적 매장 이동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 전가 금지'(14%), '판촉 비용의 분담 비율 명확화'(12%), '계약 기간 갱신 요구권'(10%) 등이 꼽혔다.


입점 업체들은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복합 쇼핑몰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24%)를 1순위로 꼽았다.


지난해 개정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받는 복합쇼핑몰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이 법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입점 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체에 임차료의 100%까지,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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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복합쇼핑몰 영업시간과 점포 운영 관리 등에도 입점업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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