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6개 어린이제품 리콜…"환경부 조사서 적발"
줄넘기·축구공·줄자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국표원 "안전기준 미달 제품 유통 차단 노력"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안전기준치를 어긴 26개 제품에 수거 등의 명령(리콜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와 함께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73개 어린이제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해 불량 제품을 적발했다.
26개 리콜 제품 중 17개는 교구류, 9개는 완구류로,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교육용으로 쓰는 제품이었다.
교구류 중 필박스가 만든 '스마트한 점프'와 '점프 줄넘기 노랑'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총 함량 0.1%) 기준치를 354배 초과했다.
베스타의 '베스타 축구공'엔 같은 성분이 기준치의 128배가 넘게 들어 있었다.
레드포인트가 만든 '포인트 수학 줄자 20개' 중 17개 제품은 납 기준치 300ppm을 8배 초과했다.
교육용 완구 중 신광사의 '에디슨 퍼즐' 큐브완구(스티커) 제품은 프랄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했다.
썬차일드가 만든 '삼각형퍼즐'은 겉 표면에 기준치의 153배가 넘는 납이 묻어나왔다.
주은교육의 '교육용 놀이세트 카드, 통장'엔 카드뮴 기준치 75ppm을 8배 초과한 카드와 통장놀이 세트 9개 제품이 발견됐다.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에 26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을 할 예정이다.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한다.
국표원은 7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여름용품(구명조끼류)을 안전성을 조사하고 행정처분했다.
이번에 환경부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등 후속조치를 했다.
국표원은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부처 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종영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국표원은 매년 수천 건 이상의 어린이 제품을 조사해 불량제품을 시중에서 퇴출시키고 있다"면서도 "사업자가 품질관리 미흡,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안전기준 미달 제품을 시중에 지속 유통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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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국장은 "특히 어린이, 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제품은 향후에도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제품유통 단계에서 빈틈없는 제품안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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