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중·베트남 철강에 반덤핑 관세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2.17~37.14%에서 차등부과
[아시아경제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객원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중국, 베트남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잠정 부과했다.
25일 프리말레이시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제무역산업부(MITI)는 지난 14일부터 한국,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알루미늄ㆍ아연도금강판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조치에 착수했다.
관세 유효 기간은 120일간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2.17~37.14%에서 차등부과된다. 최종 결정은 오는 12월11일 내려진다.
앞서 말레이시아 철강메이커인 엔에스블루스코프는 한국을 비롯한 3개국산 수입 철강 제품 가격이 자국의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됐다며 당국에 반덤핑 조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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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의 제소에 따라 조사는 지난 3월17일 시작됐다.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객원기자 sunga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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