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병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달까지 휴가 통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장병들은 24일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
25일 국방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두 명 이상이 모일 수 없는 '강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병들은 야외훈련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인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강화된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군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전 장병 휴가ㆍ외박ㆍ외출ㆍ면회를 통제하고 있다. 휴가 통제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 국내 상황에 따라 통제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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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4명이며, 이 중 15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 기준 격리자는 1051명, 군 자체 기준 예방적 격리자는 3860명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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