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검사비 구상권 청구 등 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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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정부와 서울시의 강력한 권고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함으로써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켰다”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이후에도 그는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성을 상실한 채 ‘종교 핍박’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안 된다”며 “감염 치료비, 접촉자 검사비에 관해 구상권 청구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을 통해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8·15 광화문 불법집회 참여자를 중심으로 확산세가 폭증했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를 875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도 176명으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적인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일상활동은 치명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청년, 가게 문을 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울고 있다. 정녕 이게 다 누구 때문이란 말이냐”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얼마 전 한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질병비용에 대해 산출한 결과 환자 1명당 최소 4400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단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등 환자 관리에 들어간 비용, 노동생산성 손실을 고려한 것으로 이미 사회경제적 총 비용은 어마어마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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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전 목사와 불법 집회 관련자들의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 역시 코로나19 확산 관련자 엄벌 촉구라는 민의를 받들어 이들에 대한 강력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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