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 부회장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전망
최지성·김종중 등 기소할 듯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 내리고 금명간 발표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최근 이 부회장과 옛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사법처리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뒤 최종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이후 60일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이 부회장의 관여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신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 삼성물산 법인 등을 기소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명분도 지키고 수사심의위 의견도 일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따르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자체 도입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전망이다. 반대로 불기소를 결정하면 무리한 수사를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이 같은 절충안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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