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기간 만료 근로자, 농어촌 계절근로 허용
생계비 지원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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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농어촌 계절근로 취업 기회를 주고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어촌에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 취업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해 처음 실시하는 대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간 근무 후 올해 4월 14일~8월 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다.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자로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가 해당된다.


단,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내일(24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계절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 모집 지자체 현황 및 계절근로 신청서 양식 등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EPS) 또는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지자체에서 관내 농·어가로 배정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 계절근로 취업을 허용할 예정이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다. 재입국 시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가점(1~3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 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다.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한편 고용부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02-2261-8400)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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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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