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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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은 인턴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60대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탈 거리가 짧고, 접촉자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후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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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A씨는 자가격리 나흘 만에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소재 자택을 벗어나 왕복 600m 거리를 다니다가 방역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은 인턴기자 aaa3417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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