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폐기 대상 마스크 8만장 유통한 일당 '징역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폐기 대상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6개월, B(51)씨에게 징역 2년1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2월 품질 불량으로 폐기 대상인 보건용 마스크 25만장을 장당 350원씩 주고 고물상 등을 통해 사들인 뒤 육안으로 정상 제품과 구별하기 힘든 8만장가량을 골라 700∼12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관상 수선이 필요한 마스크는 초음파 융착기 등을 이용해 귀걸이용 밴드를 부착한 뒤 포장하는 등 성능이 떨어지는 보건용 마스크 수만 장을 만든 혐의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재판부는 판결문에 "마스크 품귀 현상을 틈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했고, 위생적인 설비와 소독·세척 절차도 없이 폐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조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적시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