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경기 후 유흥업소行' 두산 선수 2명, 벌금 300만원…구단 자체 징계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경기 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두산 소속 1군 선수 2명을 자체 징계했다.
두산 구단은 21일 "선수 2명이 7월 중순에 원정 경기가 끝난 뒤 외출해 술을 마셨다. 구단은 7월 말에 이를 인지했고, 선수단 내규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를 마치고 부산 도심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두산 구단은 지난 11일 이 같은 제보를 받고 해당 선수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
KBO리그는 코로나19 여파로 개막일을 5월 5일로 늦췄고, 무관중 개막했다. 두산 선수 2명이 주점에서 술을 마신 시기도 무관중으로 정규시즌을 소화하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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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선수가 주점을 방문한 문제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징계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만 KBO는 두산에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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