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직원 첫 확진…청사 일부 폐쇄·접촉자 자가격리 조치(종합)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동훈 기자] 경찰청 본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이 본청 청사 일부를 긴급 방역하고 폐쇄했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근무하는 정보통신융합계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오전 8시50분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경찰은 사실 확인 이후 13층 근무자 전원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확진자가 방문했던 12층 사무실 근무자와 식당 등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장소에 머문 직원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사무실이 있는 13층을 폐쇄하고 방역조치를 했다. 이어 확진자가 자주 갔던 12층 사무실과 청사 안내실, 엘리베이터, 식당 등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료했다.
경찰청 본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청은 경찰청장을 비롯해 경찰 지휘부가 다수 근무하는 곳이다. 서대문 보건소 등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직원의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경찰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당시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사무실 운영과 출근 가능자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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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광복절 집회 대응에 나선 경찰관 9500여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이날까지 마칠 예정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수조사 대상 9536명 중 7751명(81.3%)이 검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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