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법원이 금호타이어의 회사 통장 가압류 처분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최항석 김승주 고법판사)는 20일 금호타이어 측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공탁금은 18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통장 압류 해제를 위한 추가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법인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은 지난 1월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1심 판결대로 정규직 고용과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4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27일 법원에 회사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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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노조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금호타이어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한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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