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제개편 수용 불가"… 법무부, 입법 강행할 듯
대검 의견 반영 가능성 낮아… '수사정보정책관' 폐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제개편안의 내용과 짧았던 의견 회신 기간 등을 감안하면 대검 의견이 최종안에 담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늦은 오후 법무부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대검에 직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를 보내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는 앞서 11일 직제개편안 초안을 대검에 보낸 바 있다. 당시 대검은 이틀 뒤인 13일 법무부에 '수용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장 큰 이유는 수사정보정책관 자리의 폐지다. 직제상 검찰총장 직속으로 배치된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며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국 검찰청의 인지 사건 수사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온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폐지도 마찬가지다. 과거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획관에 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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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직제개편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은 생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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