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에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 "왜 무시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양산경찰서는 편의점 점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26분께 양산시 한 편의점에 들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점주 B(42)씨 신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귀, 팔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16분께 편의점에서 1㎞가량 떨어진 A씨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몇 개월 전 B씨에게 무시를 당해 이날 편의점을 찾았다"고 진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AD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