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최근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신청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내달까지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인 준수사항이 17개로 확대·강화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돼 지급된다.
주요 준수사항으로 ▲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이장단교육, 마을방송, 교육자료 배포 등 비대면으로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준수사항 미이행 시,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며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대상자 및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 안에 지급될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