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인과 '판돈 48만원' 카드게임… "도박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인들끼리 판돈 48만여원을 두고 내기성 카드놀이를 한 것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같은 장소에서 게임을 반복했다고 해도 상금 액수가 크지 않고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잠시 즐긴 것이라면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2018년 12월 충북 증평군의 한 사무실에서 판돈 48만5000원을 걸고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수차례 같은 장소에서 도박을 벌인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들어온 것이고 이 사건 도금의 합계액도 48만5000원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카드 게임은 일시적인 오락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확인된 게임 시간이 13분 정도로 짧았고 4명 모두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상습도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중 1명이 도박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나머지 3명은 도박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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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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