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결산국회 열렸지만…심사기구도 못 만들어
17개 상임위 중 5곳만 구성 확정…부실심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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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8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지난해 배정된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심사하는 사실상 '결산국회'다. 국회법상에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결산 심의를 마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결산 심사 일정 합의는 물론 소위원회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소위원회가 확정된 상임위는 17개 중 5개에 불과하다. 교육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다. 결산보고서를 확정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예비심사하는 11개 상임위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을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국회의장 선출, 원구성도 이 원칙을 따랐다. 미래통합당은 "결산을 세심히 들여다보겠다"며 공언한 상태다. 남은 기간은 2주, 곧바로 결산심사를 시작해야 하지만 실상은 심사기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국회 문부터 연 셈이다.

소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는 것은 여야 기싸움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소위 구성에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만큼 소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통합당이 핵심 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여당에 내준 만큼 소위를 통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여당으로서는 여당이 그간 관례적으로 가져간 소위까지 주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결산을 꼼꼼히 심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소위를 생략한 채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처리된 부동산 관련 법안 역시 형식적 심사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산보고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 보다 양이 훨씬 방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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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국회가 2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소위 구성이 계속 늦어진다면 여야 공언과 달리 심사는 부실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끝내 정기국회 전 결산 처리에 실패할 경우 내년도 예산과 지난해 결산이 연말 동시에 처리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대 국회 마지막 2년 동안 결산안은 예산안이 처리되기 직전 의결됐는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도 시작부터 이를 반복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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