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자가격리 대상 아냐…박능후 본부장 고소할 것"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사랑제일교회가 17일 입장문을 내고 방역당국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서울 성북구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정협 서울시장 직무대행자 및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전 목사를 강제 자가격리의 대상으로 판단한 근거와 보관 중인 증거를 밝히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 당국이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통보만 하면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당사자가 자가격리 대상임을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인지하고 있을 때부터 이행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전 목사는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오후 6시께 '격리통지서'를 전달받아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중수본은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 목사는 15일 오후 2시 서울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고 이를 인지했음에도 같은 날 오후 3시10분께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시에 제출한 교회 출입자 명단에 전 목사의 이름이 누락되는 등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지난 12일 교인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하고 은폐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에 대해선 "당국은 전체 교인 명단과 8월 7일∼12일 방문자 명단 등 2가지를 공문으로 요청했다"며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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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는 "전날 교회 직원들과 당국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논의한 끝에 이미 제출한 것은 폐기하고 최대한 신속히 현재 교인 중심으로 명단을 재정리해 제출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을 다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서정협 직무대행자와 박능후 본부장을 각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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