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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신청 후 재계약 안한 보건소…인권위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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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 요청 후 육아시간 신청하자 계약 불가
인권위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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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건소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자체 보건소에서 기간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가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보건소장에게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같은 해 11월 복직했다. 복직한 A씨는 아이를 돌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보건소 상급자에게 '육아시간'을 신청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내 자녀 돌봄, 육아를 위해 하루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건소는 이후 A씨의 계약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고, A씨는 올해 1월 계약 종료로 퇴직했다. A씨는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소 측은 A씨가 다른 팀원과 갈등이 있었고,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계약연장을 불허했다고 인권위에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보건소는 A씨가 육아시간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에는 A씨의 계약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청에 보냈지만, 육아시간을 신청한 이후인 11월 A씨의 계약연장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공문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다는 것 외에 계약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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