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공포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연내에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지침 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빠르면 오는 20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인 만큼 지난 7월1일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윤리지침 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14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개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일환으로 2017년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해 지난해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사고 발생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할 것▲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 할 것 등이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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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판 뉴딜에 따라 디지털 SOC에 대한 투자가 예정된 만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관련된 각종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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