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 선고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1심 ‘직위상실형’에 구청 뒤숭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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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서대석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서구청 내 분위기도 덩달아 뒤숭숭하다.


1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청탁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 구청장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서 청장은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고 이상 선고는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선고로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 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서 청장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지난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 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한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 청장은 당시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인사 청탁 비용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계좌 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청장에 대해 이러한 판결이 선고되면서 구청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해졌다.


1심 판결이긴 하지만 금고형 이상인 징역형을 받으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다는 게 일부 공직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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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직자는 “서대석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같이 나올지 몰랐다”며 “대법원 확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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