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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여행 등 특별업종 고용유지지원금 180일→240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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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TF 대책회의서 "60일 연장 추가 지원"
"9월이면 지원 기간 만료돼 추가 조치 시급한 상황"
특별업종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20일 심의회 개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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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관광·여행·공연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이 기존 최대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최대 180일에서 60일 연장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장 추진 배경에 대해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 중 상당수는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3월부터 휴업·휴직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일부 기업은 9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이 만료돼 추가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정은 지난달 28일 체결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추진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 4월 고용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직접적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지상조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이들 업종의 약 6400개 기업에 대해선 일반 업종보다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 없이 유급휴업·휴직을 실시하면 최대 90%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기업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에 180일로 규정돼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지원금 지급기간을 60일 연장해 최대 240일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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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업계와의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9월15일로 종료 예정인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에 대해서도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검토해 고용정책심의회에 함께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일반업종보다 폭 넓은 지원을 받는다.


그는 기관장들에게 "현장의 업종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및 지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부에 전달해달라"면서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철저한 예방·점검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특별재난지역과 관련해선 "피해복구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본부로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폭우로 인한 붕괴, 침수, 감전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달라"면서 "폭우에 취약한 관내 사업장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 사고사례, 예방조치 안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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