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민주화도 '고속도로 입법'…"내달 국회 핵심 과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하도급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통과를 핵심과제로 삼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관철시킨데 이어 대기업 위주의 생태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야당 뿐 아니라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주장해온 재계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했던 내용이라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면서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게 될 것이며 핵심적인 의제 중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정의는 포용성장의 디딤돌"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지역상권 상생과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도 밝혔다. '부동산 공화국'으로 표현되는 주택 문제, 국가 균형 발전, 검찰 개혁 등처럼 경제 분야에서 이뤄야할 시대적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야할 산자위 소관 법 개정안으로 하도급거래공정화법과 유통산업 발전법, 상생협력법, 가맹사업법 등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 관련 법 이상으로 중요하며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최근 YTN라디오에 출연해 "촛불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 과제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서 시작해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소수 주주들의 경영권 프리미엄 향유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상장회사 특례 법안을 지난 5일 발의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18년 8월에 국회 제출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던 것이다.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 사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가 아니어도 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의 자체 판단으로 수사 착수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에 있으며 추후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할 것인데, 가능한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 대표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전속고발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시켜 주는 효과를 발생시켜 검찰의 공소권을 제약하고 3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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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공정 거래 행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ㆍ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을 2배로 높인다. 일감 몰아주기(사익 편취)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 대상기업은 210개에서 591개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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