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등이 지연돼 올해 반기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 15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 코로나19 여파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예정 15곳 제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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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다.

접수 결과 제재 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총 15곳으로 코스닥시장 상장사 13곳, 비상장사 2곳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로는 주요사업장과 종속회사 등이 중국, 베트남에 위치해 현지 정부의 이동 봉쇄령 조치, 외국인 입국 제한 등에 따른 결산 지연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청내용이 제재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서류를 통해 확인했고 상장폐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해선 거래소의 협조를 받아 심도 있는 검토를 했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30일 연장된다. 내국법인(11곳)은 9월 14일까지, 주권상장 외국법인(4곳)은 9월 28일까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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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상장법인은 제재 면제 신청 처리결과를 거래소에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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