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3개월 추가 유예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고자 시행된 화물차 등에 대한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조치가 세 달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세 달 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화물자동차,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추가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기간동안 최근 1년을 상회하는 범위 안에서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상에서 운행제한 위반으로 1회 적발된 운전자 1만여명에게 부과되는 50억원가량의 과태료에 대한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당시 해당 과태료 납부의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436명 중 1192명(83%)이 생계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특히 1119명(78%)은 추가 시행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과태료 납부기한을 오는 11월5일까지 추가 연장키로 한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정책으로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행으로 여긴다"며 "물류수송에 힘쓰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