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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구급대원 위협·폭행 근절 ‘자동 신고’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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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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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소방본부가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근절을 위한 자동 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5일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119구급대원이 폭행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고방송이 나오고 위험이 고조될 경우 112상황실에 119구급차량의 위치가 자동으로 신고 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대전 소방본부는 현재 지역에서 운행하는 119구급차 2대에 이미 해당 시스템을 설치한 상태며 내달 중으로 구급차 1대에 추가 설치하는 등 연내 총 9대의 구급차에 ‘구급대원 폭행방지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폭행방지 신고 시스템 도입은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앞서 대전에선 최근 5년간 총 33건의 119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79%는 취객에 의한 것으로 조사된다.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고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한다.


또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구급대원을 상대로 폭언, 협박을 할 때도 처벌받을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앞으로는 모욕죄 신설 및 폭행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를 핵심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 중에 있다고 대전 소방본부는 강조한다.


대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을 상대로 한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를 예방·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또 만약 이러한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한 때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안전한 구급환경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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